[단독] '대장동 배임' 막을 기회 더 있었다…반대 또 묵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을 기회가 무려 세 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묵살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사업협약서 수정안까지 만들어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공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12일,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주택부지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하도록 돼 있으니, 공사와 추가 이익을 나누겠다는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를 묵살했고 다음 날 원안대로 공모지침서를 공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간 인물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내부에서 거듭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개발사업1팀 주 모 팀장은 2월 중순경 "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"는 반대 의견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지만 거듭 묵살당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묵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일은 사업협약 때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화천대유가 참여한 '성남의뜰'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서 초안을 제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가 추가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'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'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공사 몫을, 임대주택부지를 평당 1,400만 원으로 산정한 액수로만 제한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개발사업1팀은 이럴 경우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주들이 수천억대 추가 개발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, '추가 이익금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'는 조항을 추가해 성남의뜰 측에 알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 변호사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역시 물거품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공사의 이익은 1,822억 원에 그쳤고,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동규, 김만배, 남욱, 정영학 등 대장동 4인방과 정 변호사가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당이익 등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업 수익구조 설계에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 회계사는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